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구매자로부터 복지특례할인비용을 단순 징수대행하는 경우 해당 복지특례할인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전력 직접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5.4.9. 운영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복지특례할인비용을 직접구매자로부터 수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며
*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법인을 통해 전력생산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복지특례할인비용’이란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에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 또는 특정산업·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함
<징수대행 과정>
한국전력공사가 신청법인에 복지특례할인비용 청구서 발송 → 신청법인이 직접구매자에게 해당 청구서 발송 → 신청법인이 직접구매자로부터 복지특례할인비용 수취 → 신청법인은 복지특례할인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
2. 질의요지
○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용어의 정의)
125. “전력구매자”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자로서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154. “복지특례할인비용”이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전기사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1.12조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① 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은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원/kWh)를 유효구매전력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판매사업자의 약관을 기초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년도의 복지할인비용과 특례비용의 합계 금액을 직전년도 판매사업자의 판매량과 직접구매자의 총 유효구매전력량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단가는 판매사업자가 매년 6월 산정하여 전력거래소와 직접구매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다.